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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이혼실태

작성자행복을여는문

등록일10.02.09

조회수3729

[갈라서는 부부, 흔들리는 사회] (상) 달라진 이혼… ‘미운 情’ 옛이야기

[국민일보 2006-11-27 18:35]




한국인들의 이혼 실태가 바뀌고 있다.
1990년 이후 매년 크게 늘어나던 전체 이혼 건수는 2003년을 정점으로 줄고 있는 반면 황혼 이혼,국제 이혼은 급증하는 추세다. 또 전반적으로 이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감소하고,재혼 거부감이 옅어지면서 재혼율이 높아지는 ‘서구형 이혼’으로 변하고 있다.
27일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연간 이혼 건수는 2003년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90년 4만5000여건이던 이혼 규모는 95년 6만8000여건에서 2000년 11만9000여건,2001년 13만5000여건,2002년 14만5000여건으로 늘어났다. 이어 2003년에는 16만7000여건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정부는 이혼이 늘어난 것은 91년 민법이 개정돼 여성의 이혼 후 재산분할권이 신설되는 등 여성의 경제적 지위 향상,외환위기 이후 경제적 궁핍 심화,당사자간 합의로만 이혼이 가능한 협의이혼 등 제도적 용이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이혼 증가세는 2004년 13만9000여건으로 전년에 비해 2만8000여건 줄어든 데 이어 지난해 전년 대비 1만1000여건 하락한 12만8000여건(하루 평균 352쌍)을 나타내는 등 2년 연속 줄어들고 있다. 2005년 이혼 부부의 평균 연령은 남자 42.1세,여자 38.6세로 10년 전에 비해 남자 3.8세,여자 4.1세가 높아졌다.
정부는 이혼율이 지난 2년간 낮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상위권을 차지하는 등 이혼율 상위국가라고 판단,이혼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애쓰고 있다.
보건복지부 한 관계자는 “이혼 자녀들이 빈곤과 범죄에 노출되면서 사회적 경각심이 대두되고 젊은층의 결혼 기피,시범적으로 도입된 이혼숙려제 등의 영향으로 이혼율이 낮아졌으나 이는 일시적인 현상일 것”이라며 “전통적인 가정과 가족 개념이 갈수록 희박해짐에 따라 이혼율이 다시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망했다.
최근 나타나고 있는 이혼의 대표적인 양상은 황혼 이혼의 급증이다.
지난 9월 전국경제인연합회 강신호(79) 회장의 이혼은 부와 명예,사회적 지위를 가진 인사도 황혼이혼의 예외는 아니라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줬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06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한 해 65세 이상 남자의 이혼은 2612건으로 95년(589건)보다 4.4배 증가했다. 65∼69세가 1627건으로 가장 많았고 70∼74세가 608건,75세 이상 이혼도 377건에 달했다. 65세 이상 여자 기준 이혼 건수는 10년 사이 6.7배(137건에서 922건)로 급증했다. 2005년 65세 이상 남자의 재혼 건수는 95년 940건에서 1573건으로 1.7배 증가했다. 이 중 이혼 후 재혼한 경우가 절반이 넘는 884건으로 사별로 인한 재혼(689건)보다 더 많았다. 65세이상 여자의 재혼은 172건에서 414건으로 2.4배 늘었다.
법창(法窓)에 비친 황혼 이혼의 실태도 뚜렷했다.
서울 가정법원이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협의이혼 신청 사건을 집계한 결과,‘결혼 뒤 26년 이상’인 경우가 391건(19%)으로 가장 많았다. ‘결혼 21∼25년’도 11.4%를 차지,장•노년층 이혼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늘어나는 국제 결혼으로 인한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 증가도 근래 나타나는 이혼풍속도다.
지난해 외국인과의 결혼은 4만3121건으로 전년 3만5447건보다 21.6% 늘었다. 전체 결혼 건수(31만6375건)의 13.6%,즉 7명 중 1명꼴이었다. 국제 이혼 중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의 이혼은 2444건으로 전년 대비 무려 51.7% 증가했으며,한국인 아내와 외국인 남편의 이혼도 1834건으로 2.5% 늘었다.
작년 결혼한 남녀 중 한쪽이나 양쪽 모두 재혼인 커플은 7만9600건으로 전체 결혼커플의 25.2%였다. 재혼 커플 비중은 10년 전인 95년 14.3%에서 꾸준히 증가세를 이어왔다.
이혼에 대한 정부 입장은 부처에 따라 약간 차이가 난다.
여성부는 이혼 후의 안정적 생활 지원에 역점을 둔다. 반면 법무부와 복지부는 이혼 예방과 사회적 비용 감소에 주력한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지난 7월 말 민법 및 가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이혼에 앞서 성년 때까지 자녀 양육비 부담 주체와 조달방법 등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이전에는 자녀 양육에 관한 대책이 없어도 이혼이 가능했다. 또 법정 부부재산제인 별산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재산분할청구권제도의 실효성을 보완,명의가 없는 배우자의 재산권이 보호되도록 했다.
생활기획팀=김혜림 팀장,정진영•김경호•한병권 편집위원 live@kmib.co.kr